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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의병의 날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워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6월 1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의병의 날'은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워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6월 1일이다. 2008년 8월 의령군수 등 1만 5586명이 '호국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을 국회에 청원, 2010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10년 5월 2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68호)' 개정안을 통해 매년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임진왜란 시.. 2024. 5. 21.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87년 제정한 날로 매년 5월 31일입니다. 외국어 표기World No Tobacco Day(영어)약어WNTD날짜매년 5월 31일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하였다. 담배 사용이 국제적으로 충격적인 사안임을 인식시키고, 담배 없는 환경을 촉진하기 위하여 확립되었다. WHO는 금연의 날에 전 세계 흡연자들이 담배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매년 강도 높여 경고하고 있다. 1998년 7월에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발표한 '담배추방구상(TFI)'에 따라 .. 2024. 5. 21.
5월 31일 바다의 날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제정한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해양 자유이용 시대에서 해양분할경쟁 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해양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자 이러한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세계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1996년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통일신라시대 장보고(張保皐) 대사(大使)가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고, 또 국민 축제 시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날 행사는 전국 지방해운항만청과 해양경찰서, 해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 등에서 .. 2024. 5. 21.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_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조기기 처방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시각장애안과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는 처방전 생략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유형장애유형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시각장애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의안시각장애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개선을 위한 보조기구보조기기 구입해당 업종 신고가 되어 있는 판매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사업자등록증(안경업)의안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가능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돋보기, 망원경은 해당 보조기기 판매처에서 구입 가능합니다.보조기기 검수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 2024. 5. 21.
전동보조기기 전지_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전동보조기기 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조기기 처방처방 불필요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장애유형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지체장애, 뇌병변장애,심장장애, 호흡기장애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 급여 가능(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에서의 구입일자)유의사항1.최종 구입한 전동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 가능합니다. 2.직전 구입한 보조기기의 전지에 한하여 보험급여 가능하며, 그 이전 전동보조기기의 전지를 급여하지는 않습니다. 3.전동보조기기 구입 이후에 간질·시각·지적·청각장애가 등록된 경우, 위 장애가 전동보조기기를 스스로 .. 2024. 5. 21.
지팡이, 목발_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지팡이, 목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조기기 처방처방 불필요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장애유형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지체장애 뇌병변장애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유의사항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지팡이 급여가 제한됩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지팡이(복지용구) 구입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 종료 시 까지 급여가 제한됩니다.급여비 청구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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