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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의지·보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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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발 보조기의 경우 지적·자폐성 장애도 급여 가능
급여하는 의지 보조기 품목
팔 의지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1) 어깨가슴 의지 | 어깨뼈, 빗장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930,000 | 4 |
기능형 | 1,530,000 | 4 | ||
2) 어깨관절 의지 |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1,020,000 | 4 |
기능형 | 1,530,000 | 4 | ||
3) 위팔 의지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740,000 | 4 |
기능형 | 1,490,000 | 4 | ||
4) 팔꿈치관절 의지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720,000 | 4 |
기능형 | 1,640,000 | 4 | ||
5) 아래팔 의지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650,000 | 3 |
기능형 | 980,000 | 3 | ||
6) 손목관절 의지 |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20,000 | 3 |
기능형 | 830,000 | 3 | ||
7) 손의지 |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330,000 | 1 |
기능형 | 610,000 | 2 | ||
8) 손가락 의지 |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150,000 | 1 |
다리 의지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1) 골반 의지 |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2,260,000 | 4 | |
2) 엉덩이관절 의지 |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2,260,000 | 4 | |
3) 넓적다리 의지 |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1,950,000 | 3 |
실리콘형 | 2,960,000 | 5 | ||
4) 무릎관절 의지 |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1,930,000 | 3 |
실리콘형 | 2,610,000 | 5 | ||
5) 종아리 의지 | 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1,380,000 | 3 |
실리콘형 | 2,230,000 | 3 | ||
6) 발목 의지 | 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680,000 | 2 |
실리콘형 | 1,440,000 | 3 | ||
7) 발 의지 |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280,000 | 1 |
실리콘형 | 790,00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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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보조기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1) 어깨 보조기 |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290,000 | 3 | |
2) 팔꿈치-손목-손 보조기 |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꿈치 및 손목관절 고정 목적)에 사용 | 일반형 | 240,000 | 3 |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꿈치관절 조절형) 사용 | 각도 조절형 |
270,000 | 3 | |
3) 손목-손 보조기 |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10,000 | 3 | |
4) 손가락 보조기 |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 60,000 | 3 |
척추 보조기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1) 목 보조기 |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필라델피아 | 90,000 | 3 |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토머스소프트칼라 | 70,000 | 3 | |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보조기 | 재킷형 (Cervical Jacket) |
380,000 | 3 | |
2) 등-허리 보조기 |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나이트- 테일러식 | 190,000 | 3 |
3) 허리-엉치 보조기 |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윌리엄식 | 200,000 | 3 |
4) 등-허리-엉치 보조기 |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TLSO식 재킷 |
460,000 | 3 |
5) 허리보조기 | 천이나 망사로 허리뼈 및 골반부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코르셋 | 100,000 | 3 |
골반 보조기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골반 보조기 |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50,000 | 2 |
다리 보조기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1)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 |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한쪽 | 620,000 | 3 |
양쪽 | 1,020,000 | 3 | ||
2) 무릎-발목-발 보조기 |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530,000 | 3 | |
3) 무릎 보조기 |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 210,000 | 3 |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 레녹스힐 | 190,000 | 3 |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 인대 손상용 | 90,000 | 3 | |
4) 발목-발 보조기 | 플라스틱형 테두리(brim)를 사용한 체중부하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종아리 및 발뼈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 | 체중부하식 | 410,000 | 3 |
발목관절 없이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보조기로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 일체형 (플라스틱) |
190,000 | 3 | |
발목관절이 있고 전체가 2개의 부분품으로 연결된 보조기로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 관절형 (플라스틱) |
310,000 | 3 | |
관절형 (금속형) |
330,000 | 3 | ||
스프링이 들어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장치를 사용한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 경우 사용 | 크렌자크식 (플라스틱) |
360,000 | 3 | |
관절형 (금속형) |
370,000 | 3 | ||
5) 발 보조기 |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부분(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 | 양쪽 | 200,000 | 1 |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합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의지 제작 세부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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