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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다양한 민족ㆍ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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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ㆍ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제정하였다(제19조). 이에 따라 2007년에 제정 기념식을 갖고, 2008년부터 제1회로 세계인의 날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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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6년 3월 개최한 이민정책포럼을 통해 명칭과 일자를 논의한 결과, 차별 요소를 고려하여 '외국인의 날' 대신 '세계인의 날'로 결정된 것이다. 또한 본래 UN에서 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을 기념하는 5월 21일로 계획하였으나, 이미 '부부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 5월 20일을 최종 선정하였다.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식은 국민과 외국인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다문화 포용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아 실시하고 있다. 세계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및 시장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제19조 2항)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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