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을 설치해 녹음 파일 대법원의 판단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간녀가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결혼한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으나,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상간녀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운 사실을 2019년 아내가 알게 된 뒤 2021년 합의이혼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불륜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증거로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녹음어플을 설치해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상산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상간녀가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습니다.
2심 역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인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 나머지 증거로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불륜)가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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