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아동보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월'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서비스 내용
보고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
-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 가능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예시
해외유학 : 재학증명서
군입대 : 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 : 병원입원확인서
- 온라인 신청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복지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1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서비스 사우 관리 2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보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첨부파일
- 서식 1호 (2021년 자립 수당 지급 신청서
-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생계비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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