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모두 국민내일 배움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노동시장 진입기 청년, 노동시장 활동 중인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 생애전환기인 재취업 희망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①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 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5년간 300만 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되니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 가능 합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 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 원)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신청방법
직접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온라인 신청
1.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하기
2.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 배움 카드 > 발급신청으로 이동하기
관련 링크 : https://www.hrd.go.kr/hrdp/hg/phgao/PHGAO0108T.do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 21.9.29.)으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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