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 기준 주요 변경 사항(2023.05.02)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연장 예외사항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 4년)
- 추가 이자지원 신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 대출한도 변경사항은 ’ 23. 5. 2일 자 대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고, 대출연장 등 변경사항은 ’ 23. 5. 2일 자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사업목적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융자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최대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4. 신청안내] 참조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대출신청일 :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 예비신혼부부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FAQ 마지막 페이지 참고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대상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참고사항>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 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③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 ① ~ ③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중복 적용 불가)하되, 최대 연 1.0%를 초과하지 못함 ※ ①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됨
* ②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단, 신청시점에 임신 중인 자녀로 추가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지원대상 자녀 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 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최초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 ③은 신규 신청은 대출신청일주 기준, 대출 연장은 (만기일+1일) 기준으로
동거기간(전입기간) 3년 이상 인지 확인
대출신청일 :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이자 지원 기간
최장 10년 이내(대출 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이자 지원
2년+2년 이내(기간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 2년+2년 대출 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
대출기가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 지원
이자지원 중단사유
대출기간 중 | 기한연장 시 |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④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①~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적용 대상자: ① ~ ④ 모두 만족한 자
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②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초과, 이혼‧사별, 자녀 미출산, 서울지역 외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③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④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 대출기간 내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 증빙서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소송접수 증명원, 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 등 ※하단 참고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유형별 서류
1.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1.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제출 시 대출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
3.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임차주택에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1.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공매 통지서
2. 압류 및 경매/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3.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
4. 매각물건명세서 (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1. 소송접수증명원/ 2. 소송계속증명원 / 3. 소제기증명원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신청접수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 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kr/
문의처
-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8)
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및 대출절차
1.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협약은행에 거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2. 신청서 접수
지원 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 신청
3. 대상자 선정
서울시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승인(3일 내외 소요)
4. 추천서 발급
지원 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 추천서 발급
5. 대출신청
지원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협약 은행에 제출
6. 대출금 지급
협약은행에서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 실행
*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 추천서를 다시 신청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 발급 불가능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 은행 대출(대출 연장도 동일) 접수는 1개월 전부터 가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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