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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슈

중고거래 종소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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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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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국세청으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 안내' 를 받은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거래를 '영리 추구 행위'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연자는 수년 전 산 옷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새 옷이더라도 스타일이나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바로 판매하는데, 옷과 신발은 대개 구매한 시점보다 시세가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고 판매한 경우가 많은데 세금을 내라니 당황스러움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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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고거래를 가장해 세금을 회피해온 리셀러 등 사업적 목적이 이용자에게 징세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영리 추구 목적의 반복적 중고거래 행위에 과세를 시작했으나, 이와 무관한 일반적인 중고거래 이용자들도 납세 안내를 받는 등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주요한 과세 대상자로 리셀러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 플랫폼에서 한정판 제품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사업자인데,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 영리추구 목적의 중고거래가 아닌 일반 중고거래 이용자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영리추구와 무관한 일반 이용자 중에도 납세 안내를 받는 이들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세무 당국이 중고거래 횟수, 거래 금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추리다 보니 중고거래 횟수가 잦고 거래 금액이 큰 ‘헤비 유저’도 일단 사업자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특성상 실제 거래 금액과 플랫폼에 등록된 거래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납세 안내가 이뤄진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 협상 가능’을 뜻하며 호가에 ‘99만9999원’을 써넣은 뒤 ‘거래완료’ 버튼을 누른 경우 실제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99만9999원’ 매출로 잡힐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나라가 세수 펑크난 걸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막는다', '이중과세 아니냐' 등의 푸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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