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 지원 사원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 이용권(바우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1매당 연 13만 원 지원) 선정기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8.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 더보기
청소년증 (재)발급 안내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증 (재)발급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 발급대상 : 9~18세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발급권자 :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발급 절차 -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행복 e 음 시스템 등록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 청소년증 제작 : 한국조폐공사 - 청소년증 교부 : 방문수령 또는 등기 교부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림이 서비스(SMS) : 배송, 접수 직후(2회, .. 더보기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내용 ○ 생활지원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금,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 더보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신청(상담 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내용 ○ 상담 지원 : 청소년 심리, 진로, 가족관계, 친구 관계 등 ○ 교육지원 - 학업 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지원 - 대학입시지원 - 학업중단 숙려 상담, 취학관리 전담기구 사례관리 - 복교 지원 ○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 직업탐색,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제공 - 취업훈련 연계 지원(내일이룸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등) ○ 자립 지원 -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 근.. 더보기
내일이룸학교(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할 수 있는 내일이룸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내용 ○ 무료 전문 직업훈련, 훈련수료 후 1년간 취업알선 및 직장적응 지원 ○ 월 30만원의 자립장려금 지급(월별 수업 일의 80% 이상 출석 시) ○ 무료 기숙사(기숙사 제공 여부는 훈련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타 : 검정고시 지원을 통한 학력취득, 직종 관련 자격증(기능사) 취득 및 심리상담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 더보기
학교돌봄터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돌봄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시설이용 지원내용 ○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 기본프로그램: 출결 및 급·간식 - 공통프로그램: 숙제 지도 및 학습 보충지도 등 - 특별활동 프로그램: 센터별로 아동의 흥미, 적성을 고려하여 개별 프로그램 마련·운영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절차/방법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센터 방문상담 진행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http://www.gov.kr) 구비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지금까지 학교돌봄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 더보기
청소년 방과후 돌봄지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급식, 청소년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후 돌봄지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형태 - 서비스(돌봄) - 기타(교육) 지원내용 ○ 일일 4시간, 연중 운영 -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 등 우선 지원 대상자별 신청방법 - 초등학생(4학년~6학년) : 온라인신청 또는 유선 통화 후 방문신청 - 중학생(1학년~3학년) : 유선 통화 후 방문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초등학생)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더보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http://www.hira.or.kr)→ ..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