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1 202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요약 :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아동보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월'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서비스 내용 보고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2023.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