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지원1 202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요약 : 교통카드를 사용해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본인 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 타 기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지원금액 상반기 : 최대 6만원하반기 : 최대 6만원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신청대상 생년월일 : 1999년 .. 2023.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