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조립,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 입니다.
신차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여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때 확인합니다.
28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달부터는 5인승 이상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한다.
5인승 승용차 기준 0.7kg 무게의 분말식 소화기 1개를 설치하면 됩니다.
일반 분말식이나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것만 가능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 받아야 하고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 때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공사업체 등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다.
판매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소화기 판매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고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도 제공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손이 닿지 않는 트렁크보다는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때 닿을 수 있는 곳에 두는게 원칙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5인승 이상 자동차의 경우 소화기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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