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명의'와 같이 계좌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개인명의 계좌
흔히 은행에서 만드는 예금, 적금, 요구불(입출금) 통장 대부분이 개인명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계좌의 돈은 오롯이 예금주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카드 발급, 입출금, 이체, 결제 모두 예금주만 가능합니다.
현재 여러 은행에서 1계좌당 1명의 실명 예금주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계좌 내 돈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통장,카드를 분실했을 때, 재산을 압류 당했을때 등 사건 사고가 난 경우 신고와 해제 모두 예금주만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후불교통카드 등 이계좌에 연결된 카드가 승인되지 않은 채 결제될 때(무승인매입)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예금주가 사망 할 경우 상속인이 통장 명의를 바꾸거나 예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계좌
예금주만 돈의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공동명의 계좌
공동명의 계좌의 예금주는 두 사람 이상입니다.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금주 1명과 명의를 올릴 사람 모두가 실명 인증을 해야합니다.(신분증 필요)
명의인 모두가 이 계좌에 있는 돈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각자의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부부 공동명의 계좌에 4억 원이 있다면 배우자 한 명이 재산 신고를 할 때, '이 통장에 있는 돈 중 50%만 내 것이니 2억 원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좌의 돈이 공동소유인 만큼 명의인 중 누구 하나만 돈을 빼 쓸 수 없습니다. 이체, 출금, 체크카드 결제를 해야 할 땐 공동명의인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발급할 때마다 명의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각자 카드를 방급 받았다면, 계좌의 돈으로 결제나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결제나 인출할 수 있지만 자동이체는 할 수 없습니다. 계좌의 주인이 여러 명이라 어느 한 명이 자동이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금융 제도상 자동이체를 등록할 때마다 모든 명의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회령 같은 금융 사고 위험도 있어 만약 공동명의인 즉 이름을 올린 사람이 많을 수록 서로 동의하지 않은 인출이나 회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분실, 지급 정지 같은 사고 신고는 명의를 올린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해제하려면 모든 명의인이 동의해야합니다. 또 공동명의인 중 한명이라도 사망하거나 재산을 압류 당하면 이 계좌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계좌
공동명의인 모두 결제나 인출은 가능하나 자동이체, 소유권 주장 등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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