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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 1일은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이 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정부가 오늘(9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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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으로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이듬해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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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개천절은 공휴일이어서, 2일 하루 개인 연차를 쓰면 3일 연휴가 생깁니다.
월요일인 9월 30일까지 연차를 쓴다며 9월 28일 토요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건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소비를 늘려 내수를 활성화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임시공휴일 출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도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Q.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나요?
A.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할] 및 [시행령 제30조 2항]에 따라 일반 기업도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알고 싶다면 기존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2024.04.24 - [생활 정보] - 대체휴일 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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