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겨울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사항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수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신청 절차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에너지바우처 상담 서비스
1600-3190
요금 차감 방식 참고
에너지바우처 포털 http://www.energyv.or.kr
에너지 바우처 포털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상세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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