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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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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과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 건강검진 기간 생활임금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부(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대리인 신청,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14세 미만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 내용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23년 1일 89,250원(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2년 1일 86,120원(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검진 방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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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원 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 또는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그 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 아님)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해당)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사 개인사업)

*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소득, 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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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외 대상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서울형기초보장

3)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참고사항

-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 한함

 

- 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
7인 가구 8,107,515원

*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8,987,049원)

 

재산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기가 적용

 

지급예시

예시 1.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예시 2.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자치구 전화번호
강남구 02-3423-7125
02-3423-7129
강동구 02-3425-6808
02-3425-6808
강북구 02-901-7774
02-901-7767
강서구 02-2600-5905
02-2600-5979
관악구 02-879-7066
02-879-7177
광진구 02-450-1968
02-450-1954
구로구 02-860-3157
02-860-2611
금천구 02-2627-2689
02-2627-2710
노원구 02-2116-4366
02-2116-4528
도봉구 02-2091-4523
02-2091-4524
동대문구 02-2127-5193
동작구 02-820-9567
02-820-9393
마포구 02-820-9567
02-820-9393
서대문구 02-3140-8380
02-330-8852
서초구 02-2155-8133
02-2155-8053
성동구 02-2286-7144
02-2286-7014
성북구 02-2241-6003
02-2241-6015
송파구 02-2147-4875
02-2147-4898
양천구 02-2620-3939
02-2620-3939
영등포구 02-2670-4821
02-2670-4822
용산구 02-2199-8103
02-2199-8128
은평구 02-351-8801
02-351-8803
종로구 02-2133-5432
02-2148-3696
중구 02-3396-6423
02-3396-6379
중랑구 02-2094-0743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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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seoul.go.kr)

 

서울특별시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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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지원 대상일 경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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