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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모니의 탄생일 음력 4월 8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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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석가 탄신일' 로 불렸으나 2018년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외 석탄일, 초파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유급 휴가?
부처님 오신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명시된 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 받아야합니다.
유급휴일에 따른 법 명시 사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 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유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 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공서 공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유급 휴일 인정 | 유급 휴일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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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 근로 미제공?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월급제,연봉제 : 급여에 포함되어 별도 수당지급 없음 시급제,일급제 : 근로 제공시 통상임금의 100%지급, 근로 미제공시 수당 지급 없음 |
원칙 상 "무급"에 해당되므로 별도 수당 지급 없음 |
부처님 오신 날 근로 제공?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 근로 수당 지급됨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8시가 초과 : 통상임금의 100문의 100 가산 |
근로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지급되며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없음 |
부처님 오신날은 5이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휴일 대체(일하고 다른남 쉼), 보상휴가제(임금대신 휴가 부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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