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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처님 오신 날 출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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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모니의 탄생일 음력 4월 8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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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석가 탄신일' 로 불렸으나 2018년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외 석탄일, 초파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유급 휴가?

부처님 오신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명시된 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 받아야합니다.

유급휴일에 따른 법 명시 사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법 제 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유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 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공서 공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유급 휴일 인정 유급 휴일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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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 근로 미제공?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연봉제 : 급여에 포함되어 별도 수당지급 없음
시급제,일급제 : 근로 제공시 통상임금의 100%지급, 근로 미제공시 수당 지급 없음
원칙 상 "무급"에 해당되므로 별도 수당 지급 없음

 

부처님 오신 날 근로 제공?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휴일 근로 수당 지급됨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8시가 초과 : 통상임금의 100문의 100 가산
근로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지급되며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없음

 

부처님 오신날은 5이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휴일 대체(일하고 다른남 쉼),  보상휴가제(임금대신 휴가 부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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