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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가별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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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의 근로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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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는 일주일에 35시간을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이나 사업체에서는 이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주나 지역마다 정한 연봉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 한해, 한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시킬 수 없고, 한주에 40시간 이상 근로시 초과근로수당 50%를 포함하여 시급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독일

독일은 일주일에 40시간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근로보호법에 따라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 근무합니다.

동일한 법령에 근거하여 훈련생의 연령에 따라 최소 25일에서 30일 동안의 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부 노동 조합과의 협상으로 인해 더 짧은 근로 시간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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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은 일주일에 40시간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는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스웨덴

스웨덴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짧은 근로 시간을 제공하는데,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국가마다 근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패턴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주일에 35시간에서 40시간 정도의 근로 시간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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