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쓰면서 '할부X개월'이나 '리볼빙 신청'을 들어 본적이 있을 겁니다.
헷갈리기 쉬운 할부와 리볼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할부는'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낸다.' 는 뜻 입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치른 뒤 한 단 단위로, 일정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의류를 구매 할때 한번에 100만 원을 결제하기 부담스러우니 몇 개월에 걸쳐 내는 겁니다. 이때 카드사에서 100만 원을 의류 업체에 미리 지불해주고, 고객은 카드사에 다달이 할부금을 갚습니다.
대신 카드사는 할부 수수료를 받아서 미리 돈을 내줬으니, 고객에게 매달 할부 원금과 수수료를 함께 받습니다. 이 때 무이자 혜택 여부와 수수료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8개 카드사의 할부 수수료율은 7.90~19.90% 신용점수가 낮을 수록 할부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율이 커립니다.
리볼빙
리볼빙(revolving)은 '회전하는'이란 뜻으로 카드값 일부를 돌리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일부는 갚고 일부는 미뤄서 나중에 같는 서비스입니다.
리볼빙은 당장 이번 달 카드 값을 모두 갚을 수 없을때 일부만 갚고 일부는 연장해서 갚을 수 있으니 연체가 거듭돼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볼빙 수수료율은 평균 17% 정도로 매우 높으며, 할부 수수료율은 물론 카드론 보다 높은 금리입니다.
만약 리볼빙을 몇 달에 걸쳐 이용한다면 수수료와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 갚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카드앱 등에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같은 리볼빙 광고 표현을 없애고, 수수료율을 더 눈에 띄게 표기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할부 | 리볼빙 | |
특징 | 결제 건별로 나눠 냄 (각 결제 건마다 할부 개월을 다르게 할 수 있음) |
월 총 사용액을 나눠 냄 |
요청 시기 | 상품을 결제 할 때 | 월 사용액을 상환하기 전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명의 계좌와 개인명의 계좌의 차이 (0) | 2024.12.02 |
---|---|
5인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4) | 2024.11.28 |
겨울철 면역력 올리는 방법과 추천 음식 (6) | 2024.11.21 |
서울라이트 DDP : 새해 카운트다운 라인업, 축제 순서, 가는 방법 (4) | 2024.11.19 |
동지 (4) |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