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1 버팀목전세자금 요약 :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2.1%~2.9%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2023.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