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1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요약 : 근로기준법은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