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가구1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요약 :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합니다. 사업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기 저 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 2023.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