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지원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요약 :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과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 건강검진 기간 생활임금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부(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대리인 신청,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14세 미만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 내용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23년 1일 89,250원(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2년 1일 86,120원(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검진 방생 연도에 해당하..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