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1 긴급복지 생계지원 요약 :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 2023.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