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하기 위한 한국 산림 복지 진흥원 사업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전화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 2024.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