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이상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요약 :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15~34세)·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한)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가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 2023.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