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혼례비대출 #결혼비용대출 #근로복지공단 #결혼 #대출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결혼 비용 대출 지원) 요약 : 근로복지공단에서 결혼 비용 재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 2023.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