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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버스킹(거리공연) 신청 개요
신청대상 :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한 희망자
공연인원 : 개인 또는 15인 이하 소규모 단체
※ 일부 한강공원은 현장상황에 맞게 공연인원 증감 가능
공연장르 : 음악·기악·전통·퍼포먼스 등 시민의 호응 유도가 가능한 장르
공연장소 : 11개 한강공원별 버스킹 지정장소
지정장소는 [버스킹 장소현황] 또는 [한강시설-문화시설-공연시설-버스킹(거리공연장)] 참고
지정장소 이외의 신규장소는 안내센터와 사전 협의 필요
공연시간 : 10:00~20:00 중 3시간 이내
※ 시설물(스피커 등) 설치시간 포함 3시간 이내
신청절차 : 장소사용신청 → 안내센터 승인 → 공연
신청요금 : 무료(장소사용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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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버스킹 신청 방법
1. 버스킹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2. 관할 안내센터에 접수
안내센터별 접수처는 [버스킹 장소현황] 참고
한강공원 버스킹 승인 절차
- 한강공원 11개 안내센터별 접수 및 승인
- 행사일 기준 전월 10일까지 안내센터로 신청 (예: 7월 버스킹 → 6월 1일~6월 10일까지 신청)
- 개별안내센터에 접수된 신청은 각 안내센터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 공연 희망 날짜·시간·장소가 겹치는 경우 한강공원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 심사를 진행하거나 추첨방식으로 배정·승인
※ 접수 및 승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센터로 문의(연락처는 버스킹 장소현황 참고) - 주최자(신청자)는 한강공원별 공연장소에 대해 월에 1회 신청(공연)만 가능(원칙)하나
안내센터별 공연 승인 이후에 공연 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추가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요행사, 대형행사일 등이 겹치는 경우 버스킹 승인이 불가하며 기승인된 버스킹 행사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스피커(확성기, 앰프) 설치는 소음민원 발생으로 2개 이내만 가능합니다.
- 스피커(확성기, 앰프) 사용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주세요.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3항
- 시설물 설치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의 차량 진입 승인신청은 공원안내센터와 협의 후 진행해 주세요.
(차량은 1.5t 소형 트럭 또는 화물 승합만 가능) - 침수 등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하천으로, 전기공급은 하지 않습니다.
- 노래방 기계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우리 본부에서 제작한 쓰레기 봉지(한강공원 매점 구매)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행사 종료 후 청소상태 등이 미흡할 경우 추후 해당팀은 장소사용 승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자(주최자)는 보행자 통행 및 거주민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버스킹 신청 및 문의는 해당 한강공원 안내센터
광나루안내센터 ☎ 02-3780-0501~4
잠실안내센터 ☎ 02-3780-0511~4
뚝섬안내센터 ☎ 02-3780-0521~4
잠원안내센터 ☎ 02-3780-0531~3
반포안내센터 ☎ 02-3780-0541~4
이촌안내센터 ☎ 02-3780-0551~4
여의도안내센터 ☎ 02-3780-0561~6
양화안내센터 ☎ 02-3780-0581~3
망원안내센터 ☎ 02-3780-0601~4
난지안내센터 ☎ 02-3780-0611~3
강서안내센터 ☎ 02-3780-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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