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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by 미니멀하게 살고 싶다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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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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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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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지금까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주민세터 혹은 마이홈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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