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피부양자 자격 인증기준
피부양자 신고 방법
피부양자 신고 서류
의료보험 피부양자
의료보험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해당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피부양자 자격 인증기준
소득요건 | ①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③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 ①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②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③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부양요건 |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④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
피부양자 신고 방법
1. 아래 버튼으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합니다.
2. 개인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신고하기 전, 제출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 페이지로 접속하면 자동으로 사업자 정보, 가입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4. 피부양자 정보 입력합니다.
피부양자 신고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휴폐업 사실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일반)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일반)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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