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내용
○ 생활지원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금,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선정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절차/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문의처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13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지금까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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