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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소상공인 정첵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지원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 지원 요건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
스마트자금 | (직접대출) ①스마트 소상공인, ②혁신형 소상공인, ③사회적 경제기업, ④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직접대출)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 3년미만 소상공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직접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
특별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직접대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정자금 |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위기지역지원자금 |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 각 자금별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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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 23. 10. 10.부터 적용)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직접대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3.81% | +0.6%P | 연4.41% |
재도전특별자금('23년~) | 고정금리 | 연3.00% |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소공인특화자금 | 3.81% | +0.6%P | 연4.41% |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3.81% | +0.4%P | 연4.21% | |
스마트자금 | 3.81% | +0.2%P | 연4.01%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3.81% | +0.2%P | 연4.01% | |
대리대출 | 일반자금 | 3.81% | +0.6%P | 연4.41%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2.00% | ||
청년고용연계자금('22년~) | 고정금리 | 연2.00% | ||
성장촉진자금 | 3.81% | +0.4%P | 연4.21%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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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일정 안내
구분 | 자금명 | 대상 |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직접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 영위소공인 | 기준금리+0.6%p(변동) | 1억원 (시설 5억원) |
성장촉진자금 | 자동화설비도입(예정)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기준금리+0.4%p(변동) | 2억원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 기준금리+0.6%p(변동) | 1억원 | |
접수기간 : 2023년 11월 6일(월) 09:00 ~ 11월 10일(금) 18:00 * 자금별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접수방법 :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 (시설자금) 지역센터 방문 신청 * 동일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 및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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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구분 : 직접대출/신용 및 담보부 대출 | 신청접수 : 지원대상여부 판단(공단) | 대출(보증)심사 : 신용,사업성,담보 평가(공단) | 대출실행 : 대출(공단)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첨부파일
(본문) 소공인특화자금 11월 접수 개시 안내. hwp
(첨부 1)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자료. hwp
(첨부 2) 소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 hwp
(첨부 3)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표. hwp
참고사이트
소상공인정책자금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지금까지 2023년 4/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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