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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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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노무제공자의 구직 급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노무제공자란?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적용 직종

2021년 7월 ~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2022년 1월 ~ : 퀵서비스, 대리운전
2022년 7월 ~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차주)

*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11 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단기노무제공자는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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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방법

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노무제공보험업무에는 피보험자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 · 납부업무 등이 있다.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지원혜택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실직한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자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 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지급액

노무제공자 평균 보수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수 총액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일수(고용보험 가입일수)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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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실업인정 절차

* 노무제공자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소득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대기기간 28일, 구직급여 지급 29일

소득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대기기간 14일, 구직 급여 지급 15일

* 단기노무제공자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대기기간 28일, 구직급여 29일

 

지금까지 노무 제공자, 단기 노무 제공자의 구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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