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20x100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제도에 의해 명절수당 등을 지급받는 보장시설수급자, 가정위탁아동은 중복수혜 불가
320x100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신청기간
설, 추석 명절이 속해있는 달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320x100
제출서류
해당없음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 (☎031-5189-3855)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0x250
'국가 지원 사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 요금 복지할인 (2) | 2024.02.10 |
---|---|
답십리시네마 (0) | 2024.02.09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 | 2024.02.07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2) | 2024.02.06 |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0) | 202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