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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by 미니멀하게 살고 싶다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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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제도에 의해 명절수당 등을 지급받는 보장시설수급자, 가정위탁아동은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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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신청기간

설, 추석 명절이 속해있는 달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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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해당없음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 (☎031-5189-3855)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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