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대체휴일 근무 수당

728x90
320x100

 

320x100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체 공휴일에 쉬고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아니다.

 

법령

근로기준법

 

주요 조문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으로서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된다.

휴게시간의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시하는 교육이나 워크숍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단순히 직원 간 단합을 위한 세미나 또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받는 교육은 제외된다.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접대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회식은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과 관련이 없어 근로시간이 아니다.

 

2. 근로시간의 제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이때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즉 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제한한 제도를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부른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해 1주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사용자는 연장근로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 근로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사용자는 야간근로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제공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7조).

 

3. 연장근로 사례 – 대체공휴일에 쉬고 토요일에 일했다면?

그래픽 디자이너인 A씨는 B회사에서 주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주말은 휴무일이다. 지난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있어 B사는 A씨에게 토요일에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토요일 8시간 근무했다. A씨는 대체공휴일에 쉬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B사에 가산 임금을 청구했다.

대체공휴일에 쉬고 토요일에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까?

320x100


「근로기준법」은 주중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만 둘 뿐 주중 근무 일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대체공휴일에 쉬고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아니다. A씨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을 말한다. 유연근로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음 날 하루를 더 쉬도록 해 주는 제도다. 2018년 전까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총 68까지 근로할 수 있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