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요약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신청기간 2023.01.09~2023.12.31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 2023.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