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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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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저리 대출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율

최대 4.5%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납입한도

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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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납입금액의 40%까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혜택

시중적금* 대비 높은 우대금리(4.5%)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청약당첨 前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기본금리 평균 3.5%(은행연합회, 23.11월)
** 이자소득세율(15.4%) 감안한 세후금리는 시중적금 대비 1.5%p 상회 
청약에 당첨된 이후 2%대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 주거사다리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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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이나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여부

현재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5천만원),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가입 가능합니다.

전환가입 시 가입기간・납입회수・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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